세무회계 굿피플
"세금은 적게, 만족은 높게! 현양이 돕겠습니다."
"납세자가 세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정당하다." - 1935.1.7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Gregory.V- "현양"은 실력있는 세무 전문가 조직입니다. 늘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최저한을 목표로 창의적인 절세솔루션을 제안하고 당면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021-03-01 -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