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무사 기장 대리, 언제부터 맡겨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 기준 (직전 연도 매출)
| 업종 | 매출 기준 |
|---|---|
| 도·소매업 | 3억 원 이상 |
| 음식·숙박·제조·건설업 | 1.5억 원 이상 |
| 서비스·프리랜서 | 7,500만 원 이상 |
그 이하라도 간편장부를 직접 쓰기 어렵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하다면 초기부터 맡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무통에서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를 무료로 비교하면 시세보다 20~40% 절감된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세금 신고만 맡기고 기장은 안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 의무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만 맡기는 '신고 대리'로도 충분합니다.
비용 비교
| 서비스 유형 | 비용 |
|---|---|
| 기장 대리 | 월 10~15만 원 |
| 신고 대리 | 건당 10~30만 원 |
다만, 매출이 늘어나면 매달 장부를 관리하는 기장 대리가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세무통에서 비교견적을 받으면 시세보다 20~40% 합리적인 가격에 맡길 수 있습니다.
3.세무사 기장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기장료 시세
| 사업자 유형 | 월 기장료 |
|---|---|
| 개인사업자 | 10~15만 원 |
| 법인 | 15~30만 원 |
업종, 매출 규모, 거래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부가세·종소세 신고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통에서 비교견적을 받으면 여러 세무사가 경쟁 견적을 보내기 때문에, 일반 시세 대비 20~40% 저렴한 가격에 맡길 수 있습니다.
4.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하면 뭐가 좋은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
- 예시: 종합소득세가 200만 원이면 40만 원을 공제받아 160만 원만 납부
기장료를 내더라도 세액공제로 상쇄되거나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5.사업자 등록 전에 쓴 비용도 경비 처리 되나요?
네, 사업 개시일 전에 지출한 비용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비용 예시
- 인테리어 비용
- 비품 구입비
- 교육비
다만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증빙 관리가 편합니다.
6.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른 차이
| 구분 | 사업자 등록 없음 | 사업자 등록 있음 |
|---|---|---|
| 경비 인정 | 단순경비율로만 인정 | 실제 경비 모두 인정 |
| 환급액 | 상대적으로 적음 | 환급액이 커짐 |
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사업자 등록 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직원 한 명 채용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원 급여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 구분 | 세액공제 (연간) | 기간 |
|---|---|---|
| 일반 (중소기업) | 700만~1,100만 원 | 최대 3년 |
| 청년·장애인 등 | 더 높은 금액 | 최대 3년 |
추가 고려사항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급여의 약 10% 추가
- 원천세 신고 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