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뭔가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요 조건
-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함
-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
세무통 AI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비과세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가구 2주택인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3.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5,000만 원 이하 | 15% |
| 8,800만 원 이하 | 24% |
| 1.5억 원 이하 | 35% |
| 3억 원 이하 | 38% |
| 5억 원 이하 | 40% |
|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단기 보유 시 주의
- 보유 기간 1년 미만 → 70%
- 보유 기간 1~2년 → 60%
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구분 | 연간 공제율 | 최대 공제율 |
|---|---|---|
| 보유기간 | 연 4% | 최대 40% |
| 거주기간 | 연 4% | 최대 40% |
| 합산 | - | 최대 80% |
예를 들어 10년 보유 + 10년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5.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 5월 31일까지 신고
기한 초과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