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 상식

상속세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

1.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상속세 면제 기준

가족 구성공제 합계비고
배우자 + 자녀 모두 있는 경우약 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배우자 없는 경우5억 원일괄공제 5억만 적용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아파트 10억 상속받으면 상속세 얼마나 나오나요?

상황별 상속세 예시 (아파트 10억 원 기준)

상황공제액과세표준예상 상속세
배우자 + 자녀10억 원0원0원
자녀만5억 원5억 원약 9,000만 원

채무, 장례비용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3.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3월에 돌아가셨다면 → 9월 30일까지 신고

기한 내 신고의 장점

  • 납부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기한 초과 시

  •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상속재산 파악과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빨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상속세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사전증여 활용

10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활용합니다. 단,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분은 합산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활용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각종 공제 챙기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 기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기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5.상속이 유리한가요, 증여가 유리한가요?

상황별 유불리 판단

상황유리한 방법이유
재산 10억 이하 + 배우자 있음상속공제가 크기 때문
재산이 많은 경우사전증여 활용분산 효과

주의사항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건강 상태와 재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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