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매출 규모와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 기준 | 연 8,000만 원 미만 | 8,000만 원 이상 |
| 세금 계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적용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세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세금계산서 | 발급 제한 | 의무 발급 |
|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 해당 없음 |
2.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과세자 유형별 신고 기한
| 유형 | 신고 횟수 | 신고 기한 |
|---|---|---|
| 일반과세자 | 연 2회 | 1기(1~6월): 7월 25일, 2기(7~12월):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연 1회 | 1월 25일 |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3.부가세 신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기한후 신고 시 감면율
| 기한후 신고 시점 | 감면율 |
|---|---|
| 1개월 내 | 50% 감면 |
| 3개월 내 | 30% 감면 |
| 6개월 내 | 20% 감면 |
추가로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도 붙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후 달라지는 점
- 부가세 10% 전액 납부
-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1년 2회 신고로 변경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장점)
전환 전에 세무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