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 상식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

1.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매출 규모와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 기준8,000만 원 미만8,000만 원 이상
세금 계산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적용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부담상대적으로 낮음상대적으로 높음
세금계산서발급 제한의무 발급
납부 면제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해당 없음

2.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과세자 유형별 신고 기한

유형신고 횟수신고 기한
일반과세자연 2회1기(1~6월): 7월 25일, 2기(7~12월): 1월 25일
간이과세자연 1회1월 25일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3.부가세 신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기한후 신고 시 감면율

기한후 신고 시점감면율
1개월 내50% 감면
3개월 내30% 감면
6개월 내20% 감면

추가로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도 붙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후 달라지는 점

  • 부가세 10% 전액 납부
  •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1년 2회 신고로 변경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장점)

전환 전에 세무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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