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절세 팁

세무사들만 아는 절세방법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의 절세 방법론 3가지

1.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한계세율을 낮춥니다

우리나라의 세율은 누진세율 체계입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소득을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보다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세금 및 4대보험 절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받는다면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절세 효과:

  • 사업자는 지출하는 인건비만큼 필요경비가 늘어나 소득세를 낮출 수 있음
  • 사업주와 가족이 부담하게 되는 세율이 낮아져 전체 세금 측면에서 절세 효과
  • 4대 보험료 측면에서도 비용을 낮출 수 있음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족인 직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불가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1인 사업자가족 직원 고용 시
건강보험 유형지역가입자 (고율)직장가입자 (소득 기반)
보험료 수준상대적으로 높음상대적으로 낮음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고율의 보험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근로자가 1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이므로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 과다경비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2.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다른 세율 및 별도의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 소득에 대해서 부과
  • 상속, 양도 및 증여세 → 재산의 이전과 관련

서로 다른 세율 및 계산구조를 이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증여세에서 상속세로, 소득세에서 증여세로 변경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증여세를 통해 자녀의 종합소득세로 변경하여 절세

부모님이 보유한 상가 외에 별도의 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 증여자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가 감소
  • 자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

근로소득보다 배당소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율이 100% 또는 매우 높은 법인사업자 사장님은 본인 급여 및 배당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높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바꾸어서 세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세계에서는 다른 변수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3.납부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고시 전후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기준가격이나 공시가격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돼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2~3월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고시일 기준으로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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