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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식 질문요

장*석
2024년 5월 16일조회 16답변 1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년전부터. 어머니께 월급 및 돈이생기실때마다.주시면서. 어떤주식을 사서모아가라고하셨는데 아버지가 현재돌아가셨고. 상속세처리하는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께 오랫동안 송금한 금액을 소명해야하는데 이게 송금한금액을 상속대상으로포함시키나요 아니면 주식가격을 포함시키나요? 그리고 주식이 현재거래정지상태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아버님 돈을 어머니에게 드려서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어머니께 드린 자금 등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 증여라면 송금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주식이 거래정지인 지 여부는 증여 이후에 생긴 일이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속과 관련해서 별도로 처리할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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