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6일조회 16답변 1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년전부터. 어머니께 월급 및 돈이생기실때마다.주시면서. 어떤주식을 사서모아가라고하셨는데 아버지가 현재돌아가셨고. 상속세처리하는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께 오랫동안 송금한 금액을 소명해야하는데 이게 송금한금액을 상속대상으로포함시키나요 아니면 주식가격을 포함시키나요?
그리고 주식이 현재거래정지상태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 돈을 어머니에게 드려서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어머니께 드린 자금 등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 증여라면 송금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주식이 거래정지인 지 여부는 증여 이후에 생긴 일이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속과 관련해서 별도로 처리할 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