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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문의

김*태
2024년 5월 21일조회 10답변 1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소매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창업을해서 23년 5월에 종소세 셀프신고를 진행했고 50만원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도 셀프신고를 진행하려다 보니 작년에 잘못신고한것들이 눈에보이더라구여 대표적인게 기말재고액을 입력을 안했고 사소한것들 실수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진행해보니 240만원정도 환급이 되는거루 나오던데 이거 진행해도 될까싶어서요 괜히 했다가 가산세 부과되거나 세무조사같은거 나오진 않을런지요. 그렇다고 안하자니 올해 신고에서 기초재고액을 넣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기말재고액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22년도에 전부 비용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2년말에 기말재고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23년도에 기초재고액을 기입할 수 없으며, 기초재고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22년도 수정신고를 통한 기말재고자산이 반영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22년도 수정신고는 사업자분께서 정확하게 수정신고를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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