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 고려하셔서 증여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