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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박*원
2024년 8월 24일조회 32답변 1
손피거래로 분양권 거래(1,2차 매수인부담)시에 양도가액은 1차 양도세 포함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2차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 부동산 양도신고로 다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1

고
고경현세무사
별하세무회계·1년 이상 전

1차 양도세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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