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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

알 수 없음
2024년 4월 29일조회 18답변 2
안녕하세요 2024년 1월경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2024년 4월중순 경남 지방에 아파트 단독 상속 받았습니다 공시지가 7천 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아파트 시세가 1억 3~4천 정도로 저는 1억 정도에 매매 할 예정입니다 돌아가실 때 저는 무주택이었지만 딸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어 1주택자라며 무주택자 절세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후 지금 상속 받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상속받은 집 하나만 1주택자로 해당하나요? 매매하면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 거래가 이뤄진다면은 공시가액이 아닌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7월 전에 양도하신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서 양도세는 나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에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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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엄성민세무사
에스엠 세무회계·거의 2년 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동일세대로서 거주하던 주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일인 2024년 1월부터 2년간은 보유하시고 파셔야 비과세됩니다. 2년이내 파시면 비과세도 안될뿐더러 아버님 취득하신날부터도 2년 이내라면 단기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재산가액 재평가에 따른 상속세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내 팔면 상속재산평가기간 이내이므로 윤국녕세무사님 말씀처럼 양도차익이 없어 세액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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