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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일시적 1가구 2주택

정*진
2025년 3월 23일조회 16답변 1
본인 24년 4월 아파트 매매 후 해당 아파트 전입신고 완료 (생애최초) 남편 22년도 청약 당첨, 24년 8월 청약 등기 완료 후 해당아파트 전입신고 완료 (생애최초) 1. 25년 혼인 신고 예정으로 2년 이상 보유 후 5년 안에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이 되는지 (본인과 남편은 아파트 등기 완료 시점 일수가 1년이 안되는 상황) 2. 각각 명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계속 해두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전입신고가 같은 주거지에 등록 되어있어야 하는지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추징되지 않는지

전문가 답변 1

심
심현주세무사
반포세무회계·12개월 전

1,2 거주요건이 없는 주택이라면 전입신고가 각각 되어있어도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3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91087#_enliple 해당 기사참조하여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것은 상관이 없으나 상시거주요건 관련해서는 법령상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요건 준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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