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4일조회 6답변 3
작년 10월경 일반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1월 부가가치세 납입을 해야하는데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님 통해 부가가치세 납입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셀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셔서 실수 없이 신고, 납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0월에 최초 개인사업 개시 하셨다면 업종 상 수입금액 기준이 복식부기의무나 외부기장의무에 해당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추정입니다.) 보통 외부기장을 맡기시면 부가세 신고 대행도 함께 맡기시는 경우가 많으니 번거로우실 경우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스스로 신고해도 가능하지만, 일반사업자라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고 세무관련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