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9일조회 4답변 1
2020년 7월에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아파트를 5년 이내로 매도 시 증여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증여이월과세가 없다는 내용을 보아서요.
그런데 한가지 이슈는 저희다 오피스텔이 1채 있다는 점이고, 이것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여부는 증여자가 매도한 것으로 봤을 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 받게 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업무용인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판단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하고 계시다면 주택으로 포함하게 되고, 주택으로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하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판단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