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7일조회 13답변 2
현재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은 다른 세무서를 이용해도 될까요?
법인사업자에서 월급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산여부, 법인 월급을 > 개인 사업자 세무서에 말씀드려야 하는지 등)
법인은 대표님과 분리된 인격체로 다른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셔도 되십니다 법인에서 월급을 받으신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셨을것이고 연말정산을 하실것입니다 그 자료를 개인세무사에게 주시면 5월 종소세시 반영해 주실것입니다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라 보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나 세금은 개인과 모두 별개로 이루어 지므로 세무사를 달리두셔도 되고, 같은 세무사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는 3월에 하고, 대표이사 월금에 대한 연말정산도 2~3월에 합니다(법인사업자 세무사가 신고) 이후, 5월에 개인사업장 결산을 하고 그 소득과 법인에서 받은 월급(5월세 개인사업자 세무사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음)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개인사업자 세무사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