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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두곳 사용해도 될까요?

조*진
2024년 1월 17일조회 13답변 2
현재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은 다른 세무서를 이용해도 될까요? 법인사업자에서 월급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산여부, 법인 월급을 > 개인 사업자 세무서에 말씀드려야 하는지 등)

전문가 답변 2

한
한진화공인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약 2년 전

법인은 대표님과 분리된 인격체로 다른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셔도 되십니다 법인에서 월급을 받으신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셨을것이고 연말정산을 하실것입니다 그 자료를 개인세무사에게 주시면 5월 종소세시 반영해 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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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라 보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나 세금은 개인과 모두 별개로 이루어 지므로 세무사를 달리두셔도 되고, 같은 세무사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는 3월에 하고, 대표이사 월금에 대한 연말정산도 2~3월에 합니다(법인사업자 세무사가 신고) 이후, 5월에 개인사업장 결산을 하고 그 소득과 법인에서 받은 월급(5월세 개인사업자 세무사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음)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개인사업자 세무사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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