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인건비의 경우 2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1. 세금신고 문제 2. 4대보험 문제 세금신고의 경우 이체내역과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비자에 따라,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면 동일하게 인건비 신고를 한 후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대가의 지급 방법은 상관이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심홍선 세무사입니다:D 인거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십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가 불가능하신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추가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비자가 f4의 경우 단순직종업무 진행시 노무이슈적으로 대표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한계가 있어 상담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
직원분께서 계좌이체방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실질적으로 현금지급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간략하게 기재하여 직원분께 서명 및 날인을 받으시고 해당 증빙을 근거로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인건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세요. 직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세무처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직원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세금신고> https://blog.naver.com/jstaxlee/222874505923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신고를 아직 안하셨다면 세금이 안나오는 금액 내인지 세무사를 통해 확인후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셔서 처리가능하시고 기장대행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거부하여도 해당 금액을 인출한 증빙이 있고,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기환 회계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만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