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4일조회 7답변 1
취득한 부동산을 4년 간 임대했을 경우, 추후 매도 시에 양도세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종소세로 부과될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자로 보입니다. 매매시의 양도세는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고 공제 요건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일 것입니다. 임대업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필수 인 것으로 보이는데 4년간 임대를 하고 임대사업소득을 신고를 안 하신 것인지 의문이 드나 질문 만으로 요건이 다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만 놓고 보았을 시 임대수익은 당연 사업소득으로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