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대로 차용 진행 시 문제가 없을까요? 세법상 무이자 및 저리 차용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인 '법정 이자(연 4.6%)와의 차액 연 1,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금액 자체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자금 7,000만 원이 질문자님의 계좌를 거쳐 예비배우자에게 즉시 이체되면 국세청이 부모님과 예비배우자 간의 '우회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나, 나-예비배우자 간의 차용증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고 이체 시 며칠간의 시차를 두어 독립된 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가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은 매월 이자 납입 없이 만기 일시 상환을 하는 것인데 세무상 문제 없을까요? 7,000만 원에 대한 세법상 적정 이자가 한도(연 1,000만 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만기 일시 상환 계약을 맺는 것 자체는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이자가 오가지 않는 무이자 계약은 사후에 급조된 차용증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자금이 오가는 시점에 맞춰 차용증을 작성한 뒤 주민센터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 계약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차용증에 상환해야하는 계좌 번호도 남겨 놓는 것이 좋을까요? 차용증은 세무서 조사관에게 제출할 가장 확실한 증빙 서류이므로 계약서 조항에 원리금을 상환할 구체적인 계좌번호를 무조건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상환 계좌를 명시해 두면 향후 예비배우자분이 매달 연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송금할 때 계약서 내용과 실제 금융 거래 내역이 완벽히 일치하게 되므로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 시 불필요한 오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