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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세 조정신고

이*림
2026년 1월 21일조회 48답변 1
2021년 오피스텔 취득 당시 업무용(과세) 전제로 부가세 약 1,600만 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준공 완료 후 업무용 임차인을 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2025년 9월 최초로 주거용 임대(면세)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 부가세 신고 시 과세 → 면세 전용 조정신고가 필요하며, 과세 목적 보유기간을 최대한 인정받아 10년 조정 적용으로 방어하고 싶습니다. 이 유형 조정신고 경험 있는 세무사(담당자)와 상담 연결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권
권혁우세무사
세무회계 프리미어·13일 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준공 후 주거용 전환 시 사용승인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5%씩 가치를 차감하여 환급받은 1600만원 중 일부를 정산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준공 후 9월 면세 전환 전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과세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적 노력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조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 세액 조정은 건물 취득 시점이 아닌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관리되므로 면세 전용 확정 시 정확한 계산과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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