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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폐업 후 재창업 시 소득세 감면 문의

현*현
2024년 1월 30일조회 10답변 1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처리했구요 당시 업종코드는 525101 / 525103 / 749609 였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으로 새로 재창업을 준비 중인데요. 위 코드 말고 통신판매업 525102 로 새로 만들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525101~525105는 모두 업종 세분류가 통신판매업입니다. 세세분류에서 온라인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전화, 우편, 카달로그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판매) 525102코드를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업종코드(525102)와 실제 영위하는 업종(525101. 온라인 판매) 가 서로 다른 경우, 감면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폐업한 개인과 설립하는 법인이 사업의 형태가 실제 다르면 상관없지만, 업종코드만 달리하고 실제로는 모두 온라인을 통한 판매사업이라면 감면이 배제될 가능성이 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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