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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인한 주택 취득세율

김*원
2025년 3월 12일조회 210답변 1
피상속인(아버지)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던 상속인(아들)이 각각 1주택씩 보유 중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인 경우 상속받을 주택의 취득세율은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유주택자로 보고 2.8%인가요? 등기시점인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보고 0.8%인가요?

전문가 답변 1

이
이장건세무사
명인세무회계사무소·12개월 전

상속개시일 당시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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