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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
2024년 6월 24일조회 9답변 2
오피스텔 분양 대행하는 대행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아버지의 지위하에 저는 명의만 법인대표였구요. 제가 법인대표 이사가 남동생이였으나 보험료와 나가는지출을 줄이기위해 1인법인이 되었고 현재 지분100%입니다. 저에게 모든 세금이 ... 문제는 시행사(땅주인)이 광고집행비용으로 저희 법인통장으로 5억과 4.1억을 입금(세금계산서 진행 매출 총 9.1억)후 시행사 직원 및 세무사? 개인 명의 통장으로 각각 5억과 4.1억을 보냈습니다.(세금계산서미발행) 세금계산서진행은 물론 안되었으니 매출은 9.1억이 잡혔고 부가세가 9천만원이 넘게 나왔지요. 모든부분은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했는데... 인건비로 나중에 털면된다는..뭐 그말만 믿고 기다리다보니 2년이 지났고 현재 세금 총 3.5억이 와있는상태입니다. 법인세 2.5억 부가세 9천.. ㅎㅎㅎ 시행사에서 법인을 따로 만들어보겠다는둥. 나눠서 돈을 일단 주겠다는둥. 아버지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가 더는 안되겠어서 신고하기전에 더 정확히 알고싶어서 문의남깁니다.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어디 물어봐야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첫번째는 차명계좌로 국세청에 신고하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개인계좌로 5억,4.1억씩 들어간 입금내역만있어서 이걸로 그 시행사의 차명계좌라는걸 입증할수있나 싶습니다... 아니면 두번째는 개인으로 입금된 내역을 가지고 소득신고를 할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2년이 지난상황이여서 가산세가 많이 나오려나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전문가 답변 2

박
박준호공인회계사
산동세무회계사무소·1년 이상 전

먼저 안타까운점은 지분을 50%대 50%로 했어야, 2차 납세의무로 개인으로 세금이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9.1억원을 발행하였는데, 이 매출을 가공매출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법인에서 10~20%의 벌금과 개인에서 10~20%의 벌금이 양벌로 부과되어 1억8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9,000만원을 없애기 위해 매출부가세가 가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벌금이 더 크고 벌금을 못낸다면 금고형으로 3년을 구속되어야 하므로 좋지 않습니다. 우선 세금이 체납된다면 세무서는 조사의뢰를 통해서 가공매출로 확정할수도 있지만 매출부가세가 10억이하이기에 다행히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세무조사는 언제든지 받을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무서 담당자와 세원정보과에 노출이 된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매출로 벌금을 부과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대손처리후 5년이 지나면 없어지니, 세무서담당자와 상의하여 대손처리를 해달라고 한뒤 기다리시는 것ㄷ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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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엄성민세무사
에스엠 세무회계·1년 이상 전

광고용역 등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면 그에 대한 부가세, 법인세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자체에 대한 패널티인 가공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3%)는 면치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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