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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 입주권 혼인합가 문의드려봅니다.

강*안
2025년 12월 2일조회 35답변 1
혼인합가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남자: 1입주권 (25.12.27일 입주예정) 여자: 1입주권 (28.10월 준공예정) 남자가 입주권 상태에서 12.27.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12억씩 혼인합가가 적용되는거지요? (토허제지역이라 2년 실거주 예정) 여자 1입주권은 28년 10월 준공이후 규제지역에 따라 보유 및 실거주 2년 조건 충족을 하게 된다면 남자꺼를 먼저 매도하고 여자꺼를 매도하면 혼인합가 적용으로 각각 12억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여기서 남자 집을 먼저 팔고 1년 뒤 일시적 이주택도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조
조병철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3개월 전

혼인합가는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완공 후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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