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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담

홍*경
2024년 4월 15일조회 17답변 1
주택을 공동명의(어머니, 저, 언니, 동생)로 보유하고 있다가,  어머니 단일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 시세가 124,000,000 인데  공동명의 재산의 지분이 어머니3, 저2, 언니2, 동생2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등기 이전은 완료하였는데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직계 가족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나요?

전문가 답변 1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의 6/9 지분을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 평가액이 124백만원이라면 82,666,666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데, 어머님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질의자님, 언니, 동생분의 증여를 모두 합쳐서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초과분인 32,666,6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신고기한 내 한다는 전제하에서 약 327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어머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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