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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받은 주탣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박*이
2025년 7월 17일조회 31답변 1
임대받은 주택을 부득이 전대를 받아 소득을 발생시키고자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나요? 1-1. 사업자등록 안 하면 나라에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나요? 2. 기존 1주택은 월세받고 있지만 주택이 1채라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받은 주택의 소득과는 관계가 없겠지요? (설마 전대받은 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로 전환되는 불상사가....) 2-2. 기존 월세받는 비과세 아파트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전대주택을 어떤식으로 굴려야(?)하는지요? ex)사업자 미등록, 세금신고X, 기타소득으로 신고 등

전문가 답변 1

박
박*이8개월 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