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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현금영수증누락

김*현
2024년 5월 30일조회 47답변 2
안녕하세요 신규사업자 현금영수증누락으로 1.이번종소세 신고때 기타수입에 3천정도 기입하려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2.현금영수증누락건을 기간이 지났어도 일일히 할까하는데 이때 벌금이 세나요 3. 같은사업을 절세목적으로 아내와 사업자두개로 운영중이고 남편계좌로 운영중인데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 답변 2

문
문기욱세무사
해온세무회계·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문기욱 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수입에 3000만원 추가 기입을 하시게 된다면, 추후 ( 이미 신고가 완료된 ) 부가세 신고 수정신고까지 같이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누락에 대한 벌금은 20%입니다. 같은 사업을 절세목적으로 각각 사업자 명의를 따로 내셔서 운영중이라고 말씀주셨지만,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우선됩니다. 겉보기에만 ( 형식적 ) 두 분이 운영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남편분께서 모든 수익을 100% 관리하고 계신다면, (사실주의 원칙이기 때무에 밝혀질 경우 ) 문제가 될 소지가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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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현거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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