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소급적용도 없이 연도가 지나야 적용이 되나요?
상속세법이 개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편되는 해부터 법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1.1. 이후 상속개시일 부터 개편안에 따라 상속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25년 개편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