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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 있는데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사전 확인

정*윤
2025년 12월 30일조회 55답변 2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사전 확인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2년 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으나 실질 매출·영업은 없었습니다. 현재 폐업해야할지 검토 중입니다. 2025년 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신규 창업 시, 1) 세금감면받으려면 기존 사업 폐업해야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위구조가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적용 가능 구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후 추후 실제 매출 구조가 생길 경우, 커리어·브랜딩 중심의 컨설팅을 경영컨설팅업(70201)으로 부업종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아무런 영업활동이 없었는데 이 업종으로 추후 세금감면은 어려운건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

신
신기찬세무사
신강세무회계·2개월 전

한 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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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2개월 전

안녕하세요.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창업 시에 청년창업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등록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적용가능여부는 세부 조건을 검토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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