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3일조회 7답변 1
퇴직금수령했는데 세전이라고합니다
세금신고는 직접하는건가요?
아님 종소세에 포함되어 나오나요?
국외기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5월에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하셨던 곳에 확인해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내년 5월에 퇴직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대부분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이상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월에 신고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