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지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정*원
2023년 11월 21일조회 13답변 4
지역주택조합으로 16년도 가입 19년도 분양권 공급계약 (비조정지역) 21년도 12월 취득 (조정지역) 24년도 3월 매도 예정 2년 보유 O / 2년 실거주 X 일 경우 비과세적용일까요? 아니면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될까요

전문가 답변 4

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주택을 취득(사용승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 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 [서면부동산 2021-5367(2022.07.07)]

전문가 프로필 보기
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재산2021-2823(2022.06.21)]

전문가 프로필 보기
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지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알아야합니다:)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
정
정*원2년 이상 전

현재 비조정입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