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1일조회 13답변 4
지역주택조합으로 16년도 가입
19년도 분양권 공급계약 (비조정지역)
21년도 12월 취득 (조정지역)
24년도 3월 매도 예정
2년 보유 O / 2년 실거주 X
일 경우 비과세적용일까요? 아니면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될까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주택을 취득(사용승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 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 [서면부동산 2021-5367(2022.07.07)]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재산2021-2823(2022.06.21)]
현재 비조정입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