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5일조회 2답변 1
A아파트 구입 : 2017.5 (현재까지 계속 실거즌)
B주택 취득 : 2020.8
B주택 양도 : 2022.4
C분양권 구입 : 2022.9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은 2025년인데 현재 A주택을 양도할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가능한지와 언제까지 A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므로 2025년 9월 이전까지 종전 주택(A아파트)을 양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