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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가능한지?

여*호
2024년 3월 15일조회 2답변 1
A아파트 구입 : 2017.5 (현재까지 계속 실거즌) B주택 취득 : 2020.8 B주택 양도 : 2022.4 C분양권 구입 : 2022.9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은 2025년인데 현재 A주택을 양도할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가능한지와 언제까지 A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므로 2025년 9월 이전까지 종전 주택(A아파트)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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