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방식,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금융분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상속세 절세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후 상속재산의 처분/보유 등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등 상속 후 절세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