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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방법

김*혁
2023년 11월 22일조회 10답변 1
현재 저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딸아이(중학교 1학년)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어렸을때부터(초등학교 저학년) 아역배우, 모델등의 활동을 하여 일정부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일시적인 수입으로 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공단에서 과거 이력을 봐서는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라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보험으로 가입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시점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소득이 생길지 아니면 소득이 계속 없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지역 가입자로 놔두고 비싼보험료를 내야하는것인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장
장현섭공인회계사
회계법인원지 광주지점·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공단에서 판단하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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