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2차납세자 기간

고*림
2024년 1월 2일조회 3답변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년치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회사직원이 횡령을 해서..회사로 몇억이상의 큰금액이 부과되었는데 불복정신청을 해도 주주100프로가 제명의로 되어있어서 금액이커서 한달이나 두달내에 제2차납세자로 지정이된다고하는데 불복정신청이 90일이내여도 지정이바로되나요? 버는금액을 개인명의로 하고있는데 전부 다른 법인계좌로 전환시켜야될까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출자자의 제2차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이 발생하고, 그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대법원2005두8498, 2006.12.22)입니다. 따라서, 조세 불복청구와 상관없이 법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가능합니다. 즉, 불복청구기한인 90일 또는 불복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로 법인 체납이 되고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며, 지정시기는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의 관리 등 구체적인 상담은 글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한관수세무사(010-7160-8787)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