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일조회 18답변 2
사업주가 어머니 명의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되어
아버지 명의로 변경 신청을 해야할것 같은데
아직 상속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상속자간 합의서가 있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다는데 사업장에 대해서만 합의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카드 단말기때문에 빠른 정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간 협의분할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에 대한 합의서를 우선 작성하시어 아버님 명의로 변경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