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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소유(송파), 전세대출로 타지역에 거주중

조*길
2026년 2월 1일조회 42답변 3
제목처럼 송파지역에 작은 아파트 한채 소유중입니다 전세를 주고 타지역 위례에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중입니다 작년10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대전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어머니, 동생과 함께 지분을 나누어 상속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제 지분은 약 20%정도로 샹각하고 있는데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있고 지분 40프로 이하도 주택수로 카운트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으로 전세대출이 불가하게 된다던지 기존 주택이 장기보유 10년거주를 했던터라 제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3

권
권혁우세무사
세무회계 프리미어·13일 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20퍼센트 소수 지분은 기존 송파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2억원 비과세와 최대 80퍼센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전세 대출 규정에서는 상속 지분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므로 2주택자로 분류되어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한도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은 세법상 5년 동안만 주택 수 합산에서 유예될 뿐 대출 관련 주택 수 산정 방식은 세법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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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장건세무사
명인세무회계사무소·14일 전

추후 전세대출은 2주택자로 분류되어 2억원 이하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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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8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소수지분상속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소수지분상속주택을 보유하신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신고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10년 거주하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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