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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양도소득세 문의

박*민
2025년 4월 9일조회 81답변 1
특이한 케이스라 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 재개발 지역의 토지(도로) 매입 2020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년 11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3년 착공 기존이 주택이 아니고 토지라 원조합원이지만 보유기간 인정은 받지 못하고,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토지 구매 시점에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였으나, 현재는 아닌 상태이며 또한, 현재 무주택에 저 입주권만 소유한 상태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인지 2년 실거주 인지 궁금합니다. Q1. 원조합원이지만 토지였기 때문에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준공후 기간만 인정하는게 맞는지? Q2. 토지 매입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였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인지 2년 실거주 인지?

전문가 답변 1

이
이경식세무사
세무회계 바론·11개월 전

1. 원조합원인 경우 환지의 개념이 적용되어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 당시를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권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기에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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