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4일조회 106답변 5
- 22년 11월 동탄2 규제 지역 해제되었습니다.
- 10월에 매수 계약서 작성, 12월 말에 잔금 완료했습니다.
- 3년 보유 중 1년 거주했습니다.
-> 12억에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규제 해제 시점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11.14 해제되었고, 취득 시점(잔금 또는 등기)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라도 양도세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 안내문이 필히 전달되니 신고서 접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점인 2022년 12월 잔금일 당시에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별도의 거주 요건 없이 보유 기간 2년만 충족하면 됩니다. 양도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주 요건의 유무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취득 시점의 규제 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일 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