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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상속세 공시지가로 신고 해도 되나요?

조*규
2025년 2월 17일조회 408답변 1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신축아파트인데 동일평수 실거래가 없어서 공시지가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한평수 차이나는 실거래가 있는거 같은데 그걸 기준르로 해야될까요?

전문가 답변 1

최
최일룡세무사
세무법인 리온·약 1년 전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아파트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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