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7일조회 408답변 1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신축아파트인데 동일평수 실거래가 없어서 공시지가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한평수 차이나는 실거래가 있는거 같은데 그걸 기준르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아파트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