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8일조회 10답변 1
1주택자 모친(만64세)와 1분양권 소유한 결혼한 딸가족이 실제 합가하고 등본상도 합가해서 1세대로 거주중입니다.
모친의 지병으로 인하여 1주택을 소유한 아들과 모친이 합가예정 입니다.
아들과 합가후 모친의 1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모친은 동거봉양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모친은 거주와 보유 모두 비과세조건 충족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아들분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어머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되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 필요)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다 자세한 요소 등 파악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