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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김민
2024년 3월 2일조회 12답변 1
열흘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파트 1채(5억), 예금잔고 6000만원입니다. 상속인은 3명(어머니, 형, 저)이고, 전부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3명이 합의했습니다. (형이나 저는 물질적인거 어머니 다 몰아드리고 남은여생 편히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이라, 상속재산 다툼은 생길일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어머니에게 전부 몰아줬을때, 상속세가 얼마정도 청구될까요? 2. 현재 아버지 사망신고는 한 상태인데, 아파트와 예금을 어머니 명의로 바로 바꿔도 무방한가요?? 3. 보통 이정도 규모의 상속에도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는가요?? 제가 어머니 가까이 살아서. 알아는 보았는데,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1. 상속재산이 10억이하이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아파트는 상속등기를 하고, 예금은 인출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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