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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코*엠
2024년 1월 18일조회 5답변 2
안녕하세요 😄 우선 간이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요. 온라인몰 준비중에 현 사업자로는 매출은 없는 상황에서 작년23년도 프리랜서로 돈을 벌었어요 (4800만원이상) 질문은 일정 금액이상 넘어가면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해서 부가세 신고해야 되니마니 이런말이 있던데,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현재 통보받은 부가세 안내문은 또 ars(무실적사업자)용으로 와서요 이대로 부가세는 신고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

코
코*엠약 2년 전

그럼 현재상황 23년도 부과세는 일단 프리랜서 소득금액상관없이 통보나온데로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말씀처럼 프리랜서소득도 일정금액 매출이 늘어나면 사업자내고 공제받는게 유리하단건가요?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비사업자로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것보다 일정 금액 매출이 늘어나면 사업자내고 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해지는 때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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