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조회 58답변 10공유주택자금(월세액포함) 과다공제 내용으로 수정신고 하라고 왔어요. 세무통에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야하는지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직업은 교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