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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분양권 매매or증여

김현
2023년 11월 23일조회 379답변 5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 아파트 분양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분양이 되었고, 분양가는 3.45억 입니다. 계약금 을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을 수협에서 받아서, 1차 ~ 5차 까지 넣었고, 중도금 6차와, 잔여금 30% 가 남은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이 분양권을 여동생에게 매매 or 증여로 하고자 합니다.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주변 시세를 볼 때 P 無)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 여동생 증여 로 하는게 좋을지, 매매 로 하는게 좋을지, 프리미엄은 없긴 하지만, 선택을 잘 못 했을 때 세금이 과중 될 것 같아서, 고견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5

이
이*희약 1년 전

아버님께 보낼 계약금넣을 돈이 있고 무피라면 매매가 나을것같아요

황
황석현세무사
황석현 세무회계 사무소·2년 이상 전

프리미엄이 없는지 여부 및 분양권의 시가 부분은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증여 또는 매매 결정시 복수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이 필요합니다. 상담 진행해드리오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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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0507-1385-3971로 연락주시면 상담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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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현2년 이상 전

상담 요청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 활성화가 안되네요 ㅠ 어디로 연락 드리면 될까요

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분양권 양도와 증여 비교 및 가족간거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주시면 시뮬레이션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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