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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이 지난 빌려준돈과 상환에대한 세금 문제

마*호
2024년 3월 12일조회 5답변 1
과거 2022년에 장인께 급하게 2300만원을 빌려드리고 따로 기록은 해 두었는데, 이 당시 증여나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고 그리 큰 돈이 아니라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돈을 상환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 세금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몇달 뒤 상환 받는 방식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같이 수천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거나 돌려 받을 경우 어떤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차후 증여세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병희세무사
세무법인티앤에이경인지점·거의 2년 전

금융계좌로 빌려주고, 다시 금융계좌로 받았다면 소명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자주 발생되고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차후 증여세문제 및 이자소득의 문제(원천징수 포함)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차후 증여세 부분에서 문제되지 않을려면 간략하게나마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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