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1일조회 5답변 1
지난해 4월에 부동산 구매용도로 부모님께 1억을 차용했습니다.
올해 1월에 결혼해서(혼인신고 2월) 신혼부부 1억 미만 증여세 공제 특례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 신혼부부 특례 공제라고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차용금)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면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채무 1억원을 부모님께 송금하여 상환한 이후, 계좌를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아야 합니다. (또는 부모님에게 1억원을 먼저 증여받은 후, 그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셔도 무방밥니다) 부모님에게 송금받은 증빙(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 1억, 혼인증여재산공제 항목에 1억원을 기재하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0원으로 신고가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010-7160-8787(한관수세무사)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