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부동산 부부간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구*정
2024년 3월 4일조회 9답변 1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몰라서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증여계약을 통해 등기이전하고 증여세 신고(6억 미만은 납부세액 없음)하면 됩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