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조회 8답변 1
안녕하세요?
직전 임대차 계약에 아주머니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재계약시 아들(현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원하시는 임대료 5% 조건을 만족하면 동일 세대원 아들과 계약해도 상생임대가 성립이 될까요?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 되려면 아주머니께 전세금 반환하고 아드님께 계약금 및 전세금을 받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상생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 5%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