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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민*기
2024년 4월 5일조회 10답변 1
양도소득세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로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주택 =가재울 DMC 파크뷰자이  조합 입주권으로 매수 08.01.30  입주 15.12.10  ~2018 08.18 (2.6년)하였고,  이후 현재 세입자 거주 중입니다.   2주택 = DMC SK뷰아이파크포레 =(수색 13구역)  조합 입주권으로 18. 07.14 계약금 납입후 , 18 09.14 관리처분 인가 후 잔금 완료하였고  현재 준공되어서 23. 07.28 임시 승인이 나왔고 (준공 승인은 24.07~08월 예상),  23.09.09 ~ 이후 입주하여서 현재 우리가족 4인 가족이 거주 중입니다. [양도 소득세 관련 문의 사항]  1. 해외 거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의       대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가족 전원 중국 이동하여서 현재 18.08.18~23.09.09 중국에서 입국하였습니다.       주재원의 경우 6개월 이상 가족 전원이  국내 귀국 하여 거주 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국 후 현재 6개월이 지나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부인/자녀 2명 해외대학 고등학교 유학으로 해외 체류중인 부분은 양소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2.매도 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의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준공후 3년 이내 매도” 인지  “임시 승인 후 3년 이내 매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1주택 (가재울 DMC 파크뷰자이)의 양소세 면제기준으로 언제까지 매도 하여야 하는지요?          à 2주택 (수색 13구역)이 임시 승인후  3년이면 26.7.28일 이전이고,  준공후 3년이면 27.07~08월도 되어서  매도 하는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à목적은 현재 세입자 만기가 24.06월 30일이고 추가로 세입자를 신규로 2년 정도 유지 후에 매도하고자 함.       2) 향후  2주택(DMC SK뷰아이파크포레 (수색 13구역))의 경우 18.09.14 조합원 권리 처분후 매수하여 1년 거주 3년 보유 시  양소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거주가 “연속 1년 이상”으로 거주인지 “6개월+ 6개월 거주” 형태로도 양소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à목적은  6개월 거주 후  다른 곳에서 거주 후 다시 들어와서 거주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임대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문의    1주택 =가재울 DMC 파크뷰자이 의 신규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집을 매도 예정입니다.(~26.07.01)    임차인 보호가 4년 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2년 시점에 매도 시 “입주 후 매도” OR “세입자 있는 상태 매도” 가능한지요 ?        à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1.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형태이고, 거기서 근무하신 것이라면 해외에 있더라도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로 재발령나서 귀국하여 거주하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기 전이라도 거주자로 봅니다. 부인 등이 해외 체류중이라도 양도자가 거주자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1) 준공 전에 임시승인이 났다면 임시 사용승인부터 3년 이내 매도하셔야 합니다. 2) 법령상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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