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사업자 업종 변경 건

안*모
2025년 2월 27일조회 7답변 1
안녕하세요. 22년 8월에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로, 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태와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목: 경영 컨설팅업, 경영 대행업 올해 중으로 온라인 제품 기획 및 판매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1. 이 경우 사업자에 업태,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 어떤 업태&종목을 언제쯤 추가해야 하는지 2. 커머스용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게 나을지(이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3. 기장 진행이 필요할지 4. 법인사업자 전환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작년 프리랜서 매출은 1억 넘었고, 올해는 7~8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엄
엄성민세무사
에스엠 세무회계·약 1년 전

1,2. 통신판매업(인터넷판매)은 창업감면 대상업종입니다. 그러나 창업감면을 받으려면 다른 장소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안전합니다. 3. 이러한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 기장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공제감면을 적용 받는다면 외부조정(기장)이 필수입니다. 4.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법인 전환을 권할 수는 있습니다만, 무작정 법인 설립시 기존에 받던 감면적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청년: 과밀억제권역내 5년간 50%, 과밀억제권역밖 5년간 100% 감면 청년X: 과밀억제권역밖 5년간 50% 감면

전문가 프로필 보기